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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책정 방법

작성자
큰일꾼큰두부
작성일
2016-11-23 09:41
조회
429
1. 로열티 책정 방법
브랜드에 따라 미니멈 로열티+러닝 로열티로 책정한다.
2. 로열티 책정 기준
소매가, 출고가, 생산가 모두 기준이 된다. 라이선서(상표권자)의 판단에 따라 틀려 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출고가(공급가)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3. 해외 로열티 책정 방법
해외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사업계획에 따라 비슷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나라별로 유통 볼륨이 틀릴 경우 볼륨이 큰 나라의 정액료가 높게 책정된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한국시장보다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세일즈 목표도 높게 상정된다. 따라서 정액 로열티 역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4. 수출에 따른 로열티
해외 수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에 동일 품목의 라이선시가 없어야 가능하며 그 전제 하에 별도 라이선서와 협의해 별도 로열티로 진행한다.
5. 로열티 지급 시기
통상적으로 매년 계약 시 지불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브랜드에 따라 반기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6. 디자인을 제공받는 경우
유명 브랜드의 경우 매 시즌별 룩북, 트렌드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스터 라이선시나 서브 라이선시의 요청에 따라 라이선서가 별도의 디자인을 제공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 추진 시 요청할 부분을 정리해 상호 협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좋다.
7. 라이선스 실제 계약 시
라이선스 계약은 별도의 정부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계약 협상중인 해외 브랜드 회사가 한국 내에 동일 브랜드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 놓지는 않았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국내 상표법은 선 등록 주의를 따르므로, 해외 브랜드 회사가 한국특허청에 계약서만으로 등록하는 일이 가능하다. 계약진행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