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종]지자체 스포츠팀 살리려면

국가 스포츠 발전은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근간이 된다.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은 선수, 팀, 리그에 투자하며 지자체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이 인기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반면 지자체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할 수 있게 했다.

2008년 이후 52개팀 없어져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454개 스포츠팀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08년 이후 전체의 10%가 넘는 52개 스포츠팀이 해체됐다. 특히 재정자립도 전국 3위인 성남시와 5위인 용인시가 스포츠팀 해체에 앞장서고 있다. 성남시는 복싱 탁구 배드민턴 등 12개 종목을, 용인시는 핸드볼 체조 배구 등 11개 실업팀을 없앴다.

대부분 비인기 종목이며 기초 종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자체 스포츠팀의 해체 가속화는 선수의 경기력 저하와 2012 런던 올림픽의 성적은 물론이고 국가 스포츠의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인기 종목은 특정 선수가 중심이 된다. 쇼트트랙 안현수의 경우에서 보듯 에이스 선수는 갈 곳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선수들은 순식간에 실업자가 된다. 나아가 팀이 줄어들수록 그 종목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지자체 스포츠팀 운영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양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대한체육회의 지자체 팀 운영 지원비가 연간 20억 원에 불과해 팀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예산 부족보다는 지자체의 운영 의지 부족이 문제다. 경륜과 경정, 경마 등의 레저세를 통해 조성되는 지방세가 연간 1조 원을 넘는다. 하지만 스포츠 분야에 배정되는 예산은 매우 적다. 스포츠 예산은 지자체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해 조성된 레저세의 일부를 지자체 스포츠팀 운영에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스포츠팀 운영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영 기반이 탄탄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스포츠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기업들의 후원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유니폼 광고, 용품 협찬, 선수 멘토링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 지역 주민이나 비인기 스포츠 팬들의 재정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소속 선수나 팀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부금의 100%를 소득공제해 줘야 한다.

마케팅 개념 도입해 자립 도와야

전국 150개 이상의 지자체가 매년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을 비롯해 각종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를 2000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스포츠시설의 효율적 활용 등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자체 스포츠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지 예산 부족이라는 얄팍한 이유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스포츠팀 운영을 통해 스포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 스포츠팀 운영뿐만 아니라 스포츠시설 활용, 스포츠이벤트 유치 및 효과 극대화, 스포츠예산 확보, 지역 스포츠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지역 주민과 기업인, 공무원이 참여하는 제3섹터 형식의 조직으로 ‘지역스포츠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장기적인 스포츠 투자와 지역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 그리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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