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구리 세 개의 굵은 선, 다른 상품과 구별”
아디다스 ‘삼선’ 추리닝./사진=조선일보DB

어깨와 다리 옆 부분의 ‘삼선(三線)’은 유명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로고다. 대법원이 “상의 옆 부분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 그동안 삼선 줄무늬를 사용해왔던 이미테이션(imitation·모조품) 제작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제기한 ’삼선 셔츠’의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등록거절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상의 옆 부분의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을 지닌다”며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아디다스는 2007년 6월 특허청에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3개의 선을 넣은 ‘삼선’ 디자인의 상표등록을 요청했으나 특허청에서 거절당했다. 또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삼선이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에 가깝다”며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이 삼선의 ‘위치상표’를 인정한 것이다.
아디다스 유니폼을 입은 축구선수 스티븐 제라드./사진=조선일보DB

이번 판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축구 유니폼 제작업체들이다. 스페인·독일·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대표팀은 물론, 레알 마드리드·첼시·AC밀란·바이에른 뮌헨 등의 인기 축구팀이 모두 어깨에 삼선이 들어간 아디다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5년째 축구 유니폼 제작업체를 운영한 남모(54)씨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가슴 부분에 아디다스 로고만 박지 않으면 불법 모조품에 해당되지 않았다. 삼선을 고유 상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이제 삼선을 사용할 수 없다면, 조기축구회나 각종 동호회의 주문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디다스의 삼선 디자인은 1970년 운동복과 운동화 측면에 처음 새겨졌다. 일명 ‘불꽃마크’라 불리는 세 개의 나뭇잎 모양의 로고는 1972년 처음 등장해 1996년까지 아디다스 공식 로고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