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동아일보의 기사다. 나이키라는 특정 브랜드를 제쳐놓고서라도 아직까지 이런 형태의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우리한테 광고 안주냐고 징징거리는 것처럼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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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한국은 미국 나이키의 봉 노릇만 할 것인가.’
미국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가 국내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백억원의 이익을 거의 고스란히 해외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억원의 배당에 상표사용료와 구매수수료까지 더하면 한 해 거둬가는 돈이 많게는 2000억원에 육박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나이키의 한국 내 판매 법인인 ‘나이키스포츠’는 지난 2010년6월~2011년 5월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92.37%인 550억원을 주주에 현금배당했다.
나이키스포츠의 대주주는 오스트리아 소재 ‘Nike GmbH(Gesellschaft m.b.H.)’로 이 회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현금배당한 550억원은 고스란히 Nike GmbH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나이키스포츠는 현금배당 뿐만 아니라 나이키 미국 본사인 ‘Nike Inc’에 구매수수료, 상표사용료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비도 분담하고 있다.
2010년5월~2011년6월 나이키스포츠는 미국 나이키 본사에 구매수수료 161억원, ‘Nike European Operations Netherlands B.V.’에는 상표사용료 604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나이키 본사와 ‘Nike European Operations Netherlands B.V.’에 광고비 분담금으로 439억원을 냈다. 이렇게 한국 나이키스포츠가 미국 나이키 본사를 포함해 상위 지배회사 등에 지불한 비용은 1200억원에 달한다.
한국 내 나이키 법인은 미국 나이키 본사와 상품 수입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매출액의 일부는 상표 사용료로 각각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상품수수료는 6%, 상표 사용료는 7%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퇴한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 축구스타 호날두 등의 특정 스타선수를 앞세운 제품은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앞서 밝힌 나이키스포츠의 2010년5월~2011년6월 배당금 550억원을 더하면 나이키는 한국 사업에서 한 해 1750억원을 가져간 셈이다.
더구나 나이키는 2012년부터는 유한회사 체제로 국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배당액 등을 들여다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나이키는 2012년부터 유한회사인 나이키코리아에 마케팅을, 나이키스포츠에는 제품 판매를 맡기는 형태로 국내에서 사업하고 있다.
유한회사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사원이 주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매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 설립절차나 운영이 간편해 소규모의 공동기업경영에 적합한 회사가 유한 회사 형태를 취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회계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나이키는 나이키코리아와 나이키스포츠를 통해 국내에서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쓸어담아 가고 있지만 이들 두 회사는 꼭두각시와 다름없다”며 “나이키가 한국을 현금인출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