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열티 책정 방법
브랜드에 따라 미니멈 로열티+러닝 로열티로 책정한다.
- 로열티 책정 기준
소매가, 출고가, 생산가 모두 기준이 된다. 라이선서(상표권자)의 판단에 따라 틀려 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출고가(공급가)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 해외 로열티 책정 방법
해외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사업계획에 따라 비슷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나라별로 유통 볼륨이 틀릴 경우 볼륨이 큰 나라의 정액료가 높게 책정된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한국시장보다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세일즈 목표도 높게 상정된다. 따라서 정액 로열티 역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 수출에 따른 로열티
해외 수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에 동일 품목의 라이선시가 없어야 가능하며 그 전제 하에 별도 라이선서와 협의해 별도 로열티로 진행한다.
- 로열티 지급 시기
통상적으로 매년 계약 시 지불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브랜드에 따라 반기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 디자인을 제공받는 경우
유명 브랜드의 경우 매 시즌별 룩북, 트렌드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스터 라이선시나 서브 라이선시의 요청에 따라 라이선서가 별도의 디자인을 제공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 추진 시 요청할 부분을 정리해 상호 협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좋다.
- 라이선스 실제 계약 시
라이선스 계약은 별도의 정부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계약 협상중인 해외 브랜드 회사가 한국 내에 동일 브랜드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 놓지는 않았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국내 상표법은 선 등록 주의를 따르므로, 해외 브랜드 회사가 한국특허청에 계약서만으로 등록하는 일이 가능하다. 계약진행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