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외국 본사에 낸 마케팅비는 상표사용 대가"

아디다스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에 지급하는 국제 마케팅비는 상표 사용의 대가로 관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은 물품 대금에 상표권 권리 사용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더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3부 박병대 대법관은 아디다스코리아가 “본사에 지급하는 국제 마케팅비에 부과한 관세 59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지급한 국제 마케팅비는 상표권의 사용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디다스 본사와 각국 현지법인이 함께 비용을 부담해 국제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라 현지법인들이 상표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09년 독일 본사와 라이선스계약을 맺으면서 상표 사용료로 순매출액의 10%, 국제 마케팅비로 순매출액의 4%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이 국제 마케팅비를 빼고 상표 사용료만 수입 신고하자 서울세관은 2012년 1월 “국제마케팅비도 상표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합친 59억 여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국제적 광고에 든 광고비를 본사와 분담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제 마케팅비는 상표 사용료의 성질을 갖고 있다”며 59억 여원의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국제 마케팅비는 상표 사용료와 구별된다”며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아디다스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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